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덕영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판결 매우 유감"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판결 매우 유감"
입력 2023-11-24 06:07 | 수정 2023-11-24 06:07
재생목록
    ◀ 앵커 ▶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극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이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판결이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번 판결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세한 판결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