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가의 명품 제품 매장을 지나다보면 고객들이 매장 밖에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샤넬코리아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고객뿐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과태료 액수가 알려지자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매 물량이 한정돼 대리구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또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건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과태료 액수, 360만 원에 집중됐습니다.
360만 원이면 샤넬 매장 안에 있는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정도 가격에 콧방귀라도 뀌겠냐"라며 과태료 가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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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샤넬에 과태료‥"과태료 '액수'가 기가 막혀"
[와글와글] 샤넬에 과태료‥"과태료 '액수'가 기가 막혀"
입력
2023-11-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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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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