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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이웃 52회 스토킹한 70대 징역형‥'노인 스토커'가 늘어난다

[오늘 아침 신문] 이웃 52회 스토킹한 70대 징역형‥'노인 스토커'가 늘어난다
입력 2023-11-28 06:32 | 수정 2023-11-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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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스토커'도 늘어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웃을 수십차례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이처럼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된 60세 이상 피의자는 한 달에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통계를 집계 중인데, 그해 11월과 12월 월평균이 5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노년층 스토킹이 더 심각한 건 가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해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을 되돌아 본 기사입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더욱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삼던 '여성 혐오' 발언이 실제 현실을 위협하는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지난 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또래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지난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최윤종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사건'을 모방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페미니즘에 '남성 혐오'라는 낙인을 찍고 이를 비난하는 백래시 가담자들에게 너무 쉽게 굴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읍면동 2977곳 경찰 1명도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한다는데요.

    경찰 추진안대로면 내년 350여 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인데요.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읍면동 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매일신문입니다.

    2017년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줄소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사무실들의 불법 수임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근에서는 법원에서 나오는 시민들에게 포항지진 추가 소송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본 뒤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중심가에는 지진 소송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광고 행위는 모두 변호사법 제54조를 위반한 불법 수임 행위인데요.

    지진 소송으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에 서울과 대구 등 각지의 변호사들이 포항에 모여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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