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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부회장 취소됐다고 '민원폭탄'‥학부모 고발

전교 부회장 취소됐다고 '민원폭탄'‥학부모 고발
입력 2023-11-29 06:42 | 수정 2023-11-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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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취소되자 교장과 교감을 고소하고, 무더기 소송과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를 교육청이 고발했습니다.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들의 학교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서, '예약방문제'도 오늘부터 실시 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한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벌인 일입니다.

    [학부모 (지난 8월, 음성변조)]
    "믿을 수 없어. (민원) 건수가 쌓인 것뿐인데. (당신이) 학교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야."

    이 학부모는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청구 29건, 국민신문고 24건, 각종 소송과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라며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고소·고발은 검찰에서 대부분 각하됐지만, 이 학부모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MBC 보도 직후, 이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만나기 전 방문 예약을 하는 제도가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실시 됩니다.

    앞으로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예약제를 열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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