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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진술서' 빼고‥칼럼·성명서가 증거?

'사단장 진술서' 빼고‥칼럼·성명서가 증거?
입력 2023-11-30 06:42 | 수정 2023-11-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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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주요 인물들 진술서는 빼놓고, 대신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 칼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이 외압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가 제외됐습니다.

    또 김계환 사령관이 지닌 비화폰, 즉 보안 휴대전화에서 캡쳐된 화면 11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자료들은 군 검찰의 '수사 목록'에는 들어있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증거 목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반면 박 대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료들은 증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개입 의혹을 주장한 박 대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사 칼럼과, '박 대령의 군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성명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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