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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감치명령‥6개월 못 찾으면 '무효'

'나쁜 부모' 감치명령‥6개월 못 찾으면 '무효'
입력 2023-11-30 06:49 | 수정 2023-11-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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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외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제재라는데 오히려 양육비를 못 받은 쪽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10년 전 이혼한 김은진 씨.

    당시 첫째 아들은 16개월, 둘째 아들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건강도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한 기록이 발견됐고, SNS엔 술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사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공장에 다니고 장사를 하며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김은진]
    "진짜 치킨값도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든데‥아이들 학원비도 지금 네 달째 사실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세 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일시 구금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이같은 감치명령을 신청해, '감치 10일'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주소지로 집행명령장이 전달돼야 하는데, 전 남편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겁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런 까닭에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 이행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은진]
    "형사 재판까지 오는 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감치 소송하고 형사고소 그거 서류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의 4년이‥"

    지난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한다"면서도 "무직에 질병이 있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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