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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재웅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입력 2023-12-02 07:12 | 수정 2023-1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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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한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다 끝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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