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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5주기 앞두고‥원청 무죄 확정

'고 김용균' 5주기 앞두고‥원청 무죄 확정
입력 2023-12-08 06:06 | 수정 2023-1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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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법원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73센티미터.

    성인 허리에 못 미치는 낮고 네모난 구멍.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달 된 24살 청년 고 김용균씨가, 이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을 구겨넣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숨진 김씨는 4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검찰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환 전 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태성/고 김용균 씨 동료]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용균이 엄마'로 5년을 싸워 온 김미숙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김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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