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건설사의 층간 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한 아파트의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가 그 자리에 숨졌는데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2021년 9월 27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문 두드리고 그래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원래 무서웠어요. 시끄럽다고 (윗집에도) 맨날 쫓아 올라가고…"
경실련 집계 결과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준공한 뒤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달해도, 손해 배상과 보완시공 등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국토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표 시기는 원희룡 장관의 퇴임 전인 이달 중이 유력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후임자에게 임무를 다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과 노력했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시민단체들은 층간소음을 조사할 때 지금의 샘플 방식이 아니라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정동욱
'층간소음' 기준 미달되면 준공 승인 '거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되면 준공 승인 '거부'
입력
2023-12-08 06:55
|
수정 2023-12-08 07:0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