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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딱 한 병 마셨는데" 불자마자 '면허 정지'

"맥주 딱 한 병 마셨는데" 불자마자 '면허 정지'
입력 2023-12-11 06:28 | 수정 2023-12-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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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이 10주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여전히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음주 단속 10분 만에 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0.031%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5시간 전 저녁 자리에서 맥주 한 병을 마셨다는 60대 여성.

    [음주 운전자 (음성변조)]
    "소주는 안 먹고요. 맥주 한 병 마셨어요. 오늘 동창회 모임이어서요. 전 술을 안 먹거든요. 원래…"

    하지만 여성은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100km 떨어진 충북 음성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조금 뒤, 한 남성 운전자가 차 밖으로 불려 나옵니다.

    [단속 경찰관]
    "쭉 부세요. 더더더더더."

    비틀거리지도 않고 말짱해 보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7%.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운전자]
    <요즘 단속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날 서울 유흥가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10분 당 한명 꼴입니다.

    [지상배/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회식 자리가 있으면 우선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을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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