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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 5년 지난 노동 현장은?

"일하다 죽지 않게‥" 5년 지난 노동 현장은?
입력 2023-12-11 06:41 | 수정 2023-12-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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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어제, 당시 24살이었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는데요.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졌지만, 과연 현장은 안전해졌을지,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가는 밧줄에 몸을 의지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수상발판을 건너는 작업자, 갑자기 발판 하나가 물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못 들어가. 이거 빠져요, 빠져."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김영훈 씨는 지난여름 실제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그때는 거의 가슴까지 몸이 잠겼었죠. 점검하고 보러 가는 와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김 씨가 일하는 발전소는 5년 전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원청업체는 바로 한국서부발전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발전소 측은 "수상 태양광 설비는 2년여 전 민원이 제기돼 정비를 마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에 안전 수칙도 모두 손본 뒤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운 작업 현장도 그 위험성도 그대로이고, 이런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간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희생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원청 책임자는 모두 11명, 대부분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청으로 절감하는 비용만큼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워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 요구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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