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12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마감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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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재웅
내년 22대 총선 D-120‥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내년 22대 총선 D-120‥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입력
2023-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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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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