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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측정 결과도 공개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측정 결과도 공개
입력 2023-12-12 06:15 | 수정 2023-12-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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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각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간 교대근무로, 주로 낮에 잠을 청하는 한 직장인의 집입니다.

    윗집에서 뭔가 내리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순간 소음 정도는 최고 69데시벨, 낮시간 층간소음 기준 39데시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왔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다보니까, 근무를 하다보면 쓰러질 정도는 아니어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같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만 건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도 지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승인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데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희룡/국토부장관]
    "신축의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기준을 못 맞출 경우, 지금은 돈으로 손해배상만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 시공 때문에 입주 지연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해 향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지금의 21cm에서 25cm로 4cm 두껍게 시공해야하고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확인제를 강화하면, 이미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내년 총선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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