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이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는 업계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직업 훈련,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김정우
김정우
'개 식용 금지법' 민주당 단독 소위 통과
'개 식용 금지법' 민주당 단독 소위 통과
입력
2023-12-13 06:41
|
수정 2023-12-13 06:4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