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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전화 한 번만 해도 '과태료 500만 원'

112 장난전화 한 번만 해도 '과태료 500만 원'
입력 2023-12-14 07:27 | 수정 2023-12-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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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112 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허위신고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기만 해도 긴급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112에 급히 걸려온 전화.

    [112신고 (음성변조)]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지만, 신고자는 횡설수설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112신고 (음성변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별일 없었어 그냥. <그럼 거짓 신고 하셨단 뜻이고.> 예?"

    거짓 신고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는 해마다 약 4천 건이 넘습니다.

    [한승일/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출동을 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경찰관으로서는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허위신고) 그 순간 실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고에 우리가 출동하지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 장난 신고를 했다간 최대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엔 '위해가 임박할 때'에만 긴급출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우려'가 있을 때에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이런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처벌 규정까지 넣었습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약 3년여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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