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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때리고 돈 뜯고‥'공포의 학원' 원장 징역 5년

강사 때리고 돈 뜯고‥'공포의 학원' 원장 징역 5년
입력 2023-12-16 07:13 | 수정 2023-1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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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상습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인천의 한 학원장 소식 MBC가 지난 7월 전해드렸는데요.

    학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등 범행에 가담한 학원 관계자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인천의 한 학원 교무실.

    한 남성이 마주 앉은 남성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맞은편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고 등과 머리를 양발로 때립니다.

    이처럼 학원장 이모씨는 자신의 학원 소속 강사인 30대 남성 김모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0달 동안 이어진 폭행과 협박에 김 씨는 각막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모 씨(가명)/피해 학원강사(7월 10일 뉴스데스크)]
    "(대표원장이) 목 쪽을, 딱 여기를 칼로 찌르면서 '여기 딱 그으면 한 방이야. 딴생각하면 부모고 아빠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씨는 동료 학원강사들과 김씨로부터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포기 각서를 쓰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했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엽기적이어서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학원 동료강사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된 남성 강사 2명에겐 징역 4년씩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20대 여성 강사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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