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득권을 이용한 반칙으로 위조와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의심과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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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솔잎
검찰, 조국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조국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2-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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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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