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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다" 분신한 택시기사‥업체 대표 구속

"살고 싶다" 분신한 택시기사‥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3-12-19 07:22 | 수정 2023-12-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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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0월 한 택시기사가 불법인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1인 시위에서 몸에 불을 붙여 끝내 숨졌는데요.

    검찰이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거나, 시위를 방해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끝내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택시업체 앞]
    "<죽여줄까?> 제발 죽이세요. <죽여줘?>"

    한 남성이 확성기로 고성을 칩니다.

    상대 남성이 광고판이나 화분을 집어들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난 2월부터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가, 택시업체 앞 1인 시위를 벌이던 모습입니다.

    대표는 거세게 욕설도 합니다.

    [정 모 씨/택시업체 대표 (지난 4월 10일)]
    "뭐, 이 개XX야. 한 대 쳐라. XX놈아.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 XX놈들아."

    갈등은 지난 2020년 시작됐습니다.

    업체는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제를 피해, 이름만 운송수입금으로 바꾼, 변형된 사납금제를 강요했습니다.

    방 씨가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 복직하자, 이번엔 1년 넘게 밀린 임금을 안 줬습니다.

    방 씨는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227일째 되던 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숨졌습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딸]
    "'옆에 그냥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어주면 아빠가 엄청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수만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은 2달여 만에 협박과 시위방해 등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턱을 쳤다는 혐의에 대해 "하이파이브, 즉 손뼉을 마주치려고 손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표가 70대 다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적용했습니다.

    분신 전 방 씨는, "살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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