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보험사가 제대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선뜻 합의금을 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옆 직진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남성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차가 오는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데, 속력을 줄이지 못한 차에 그대로 들이받힙니다.
지난 7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운전자는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5%로 판단해 치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피할 수 없었던 무단 횡단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았고, 항상 무단 횡단을 의식하며 달릴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보험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사고는 피하는 게 최선, 더 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갑자기 튀어나와 '쾅'‥합의금 8백만 원 "억울해"
[와글와글] 갑자기 튀어나와 '쾅'‥합의금 8백만 원 "억울해"
입력
2023-12-21 06:37
|
수정 2023-12-21 10: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