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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소화불량' 한약 건강보험 적용

'비염·소화불량' 한약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3-12-21 06:44 | 수정 2023-12-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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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 등을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첩약 건보 적용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삭발식까지 열면서 반발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의원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3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질환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처방하는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환자 1명당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최장 20일분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진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턴 본인 부담률이 의원급 30%, 병원급 40%로 내려갑니다.

    첩약 건보 적용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확대 이전에 한약의 과학적 평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웅/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100만 명 규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이 한의약 치료 우수성을 확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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