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위해 과자나 사탕, 커피 같은 다과를 놓아두는 가게들이 있죠.
무료로 제공한 다과를 한 움큼 가져가는 몇몇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매장에 놓아둔 커피를 많이 훔쳐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냐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매장에 여러 종류의 커피와 차를 뒀는데 최근 한 손님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다고 적었습니다.
일부 이런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것을 더 가져가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그러면서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절도가 맞다"면서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주라"는 등의 조언을 남겼는데요.
한편, 다과나 냅킨, 빨대 같이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비품은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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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무료 커피 싹쓸이한 손님‥"절도죄 신고되나요?"
[와글와글] 무료 커피 싹쓸이한 손님‥"절도죄 신고되나요?"
입력
2023-12-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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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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