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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13월의 월급'‥달라진 점은?

돌아온 '13월의 월급'‥달라진 점은?
입력 2023-12-22 06:54 | 수정 2023-12-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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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3월의 월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역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뭘 챙겨야하는지 정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 연말정산,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소득공제로 소득 액수가 내려가면, 자연스레 세금 역시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지난 연말 정산의 경우 직장인의 70%인 1천409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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