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이 적발된 건 법 시행 이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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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손하늘
민주, '음주운전' 이용주 전 의원 '적격' 판정
민주, '음주운전' 이용주 전 의원 '적격' 판정
입력
2023-12-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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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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