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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맨홀 빠져 숨진 남매‥"16억 원 배상"

폭우에 맨홀 빠져 숨진 남매‥"16억 원 배상"
입력 2023-12-28 06:44 | 수정 2023-12-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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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을 걷던 한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맨홀 관리에 소홀했던 서초구청이 유족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시간당 1백 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40대 남성과 50대 여성, 두 남매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폭우로 차 시동이 꺼지자, 걸어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은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고, 만일에 대비한 추락방지 시설도 없었다는 겁니다.

    1심 법원은 맨홀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서초구청이 16억 4천7백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재판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이탈했었던 만큼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맨홀은 빗물 역류에 열리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호우 때마다 침수돼, 사고가 예견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맨홀이 이미 빠진 상황에서 서초구가 즉시 조치하긴 어려웠고, 피해자들도 도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서초구청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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