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보관하던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이 유죄로 본 1, 2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법 조항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를 다니던 남학생 이 모 씨가 17차례 여성 지인들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SNS 계정에 지인 정보를 건네며 나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선 지하철과 강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 모두 나체 합성, 불법 촬영 혐의들 대부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범행 당시 법 조항으로는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든 이 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군 검찰이 적용한 음화제조교사죄는 문서나 그림, 필름 등으로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데, 합성 사진 파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 씨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한 경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이 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불법 촬영 사진을 추출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컴퓨터 합성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3월 신설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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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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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 합성' 무죄‥"예전 법이어서"
'지인 얼굴에 나체 합성' 무죄‥"예전 법이어서"
입력
2024-0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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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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