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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1심 뒤집혀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1심 뒤집혀
입력 2024-01-17 12:18 | 수정 2024-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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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020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 표시가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로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며 "당시 언론 보도로 공개된 내용들과 비교해 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고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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