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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진단'

중대재해법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진단'
입력 2024-01-29 12:08 | 수정 2024-01-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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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주말부터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요.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이 된 83만 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늘부터 안전상황을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오는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세 가지 색깔의 신호등으로 구분해 사업장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을 30개 권역으로 구분해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들이 안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관리자 고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인데,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한 명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별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해,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를 지원하고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장전문가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가동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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