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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입력 2024-01-31 12:11 | 수정 2024-01-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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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판결이 막 선고됐습니다.

    법조팀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고발장들을 텔레그램으로 당 캠프 관계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작년 5월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고, 기소 1년 8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발장 일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에 검찰이나 구성원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손 검사에게 고발을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발장을 당 캠프에 전달한 김웅 의원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진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도 손 검사와 공모했다고 봤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처분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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