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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처법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제안

여당, 중처법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제안
입력 2024-02-01 12:12 | 수정 2024-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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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늦추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꿔 2년 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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