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앞서 특수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초등학교 수업에서 주씨의 9살 아들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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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손구민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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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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