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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 옆집 현관문 12차례 발로 차‥징역형

'소음 갈등' 옆집 현관문 12차례 발로 차‥징역형
입력 2024-02-01 12:18 | 수정 2024-0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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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작년 2월 인천 강화군 공동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28살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12차례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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