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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4-02-02 12:08 | 수정 2024-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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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까지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 유죄로 확신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5월 한 남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30대 아내가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였다며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숫가루를 마신 남편이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다시 흰죽을 먹였고, 응급실에 다녀온 뒤 이튿날 찬물을 또다시 먹였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내연 사실을 들킨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봤지만, 아내는 자신의 내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세 차례 시도 모두 유죄로 봤고, 2심은 첫날 혈액채취가 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튿날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살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아내가 준 물컵에 마시지 않고 남은 물이 3분의 2가 남아있었고, 이 물을 마셨을 때 정상활동이 어려운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검색한 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수원고법은 결국 오늘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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