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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폐기‥정부 "일방적 선언"

북,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폐기‥정부 "일방적 선언"
입력 2024-02-08 12:11 | 수정 2024-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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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안과 합의서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합의서들을 한 번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그리고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해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날로 폐지된 남북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가진 법안입니다.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협력 법안과 경협 합의서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앞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 역사에서 통일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은 이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정부 및 민간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등도 모두 없앴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이제 시간은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 관련 합의는 워싱턴이 반대하고, 남한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보여준 선의가 적절한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기 선언만으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당장 조치할 것은 없지만,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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