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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유력‥내일 국토위 상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유력‥내일 국토위 상정
입력 2024-02-20 12:15 | 수정 2024-02-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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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번 안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내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은 '최초 입주 가능일'인데,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 9천766가구입니다.

    만약 이번 안이 통과되면,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여유가 생기면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총선 50여 일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고수한 완전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합의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국토위 소위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와 이번 달 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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