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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입력 2024-02-21 12:16 | 수정 2024-02-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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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오늘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며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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