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며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박윤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입력
2024-02-21 12:16
|
수정 2024-02-21 12: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