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대표 해임을 권고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나 택시회사에게 로열티로 운행 매출의 20%를 우선 받은 뒤,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16~17%를 다시 사업자에 돌려줘,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결 매출 7천915억 원 중 3천억 원가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감리를 하고, 어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가장 센 제재 수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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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카카오모빌리티에 칼 뽑았다‥대표해임 권고 등 추진
카카오모빌리티에 칼 뽑았다‥대표해임 권고 등 추진
입력
2024-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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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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