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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전공의 복귀 촉구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전공의 복귀 촉구
입력 2024-02-27 12:05 | 수정 2024-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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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의사 달래기' 정책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법은 책임·종합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
    "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는 오늘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되는 데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환자의 구급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련 병원 100개 가운데 전공의 수 기준 하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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