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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진료 업무 '확대'‥반발 '확산'

오늘부터 간호사 진료 업무 '확대'‥반발 '확산'
입력 2024-03-08 12:04 | 수정 2024-03-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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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을 바꿔 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이 해오던 의료 행위를 일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벌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며 의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숙련도와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 전공의들이 맡았던 고난도 의료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뀐 지침에 따라 숙련도와 자격을 갖춘 전문, 전담 간호사들은, 중심 정맥관 삽입,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등 고난도 시술이 허용됩니다.

    담당 의사의 승인을 전제로 진료기록, 검사의뢰서, 진단서의 초안 작성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엑스선 촬영, 전신 마취 등 9개 의료행위는 모든 간호사에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특정 분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시술까지 포함되므로 현장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은 의대 입학정원 추진에 반발해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했다며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울산대 의대,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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