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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비 '부담'‥웨딩업체 가격 표시 '의무화'

예식비 '부담'‥웨딩업체 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24-03-13 12:07 | 수정 2024-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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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예식 관련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인데다 가격 정보도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웨딩 업체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건물을 예식장으로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는 웨딩플래너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리한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식장업이나 결혼중개업은 표준약관이 있지만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에 대해 올해 3분기 중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또한 청년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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