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이필희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입력 2024-04-02 12:16 | 수정 2024-04-02 12:17
재생목록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보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