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콘텍트렌즈는 유통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판매를 통해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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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윤상문
헌법재판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입력
2024-04-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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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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