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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혜인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입력 2024-04-03 12:17 | 수정 2024-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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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시행하기로 하고 추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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