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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민찬

전세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1억 원으로 상향

전세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1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4-04 12:11 | 수정 2024-04-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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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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