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김정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입력 2024-04-13 12:15 | 수정 2024-04-13 12:28
재생목록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어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