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월 노원구 아파트의 13층 비상계단 창 밖으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320장 복사해 뿌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가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동, 호수와 함께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을 판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문구를 적은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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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정상빈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입력
2024-04-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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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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