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전동혁

개원의, 다른 일반 병원서도 진료 가능

개원의, 다른 일반 병원서도 진료 가능
입력 2024-04-22 12:06 | 수정 2024-04-22 12:07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일반 개원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여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원의가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기관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지원도 강화됩니다.

    2차 파견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 가운데 184명의 근무를 오늘부터 4주간 연장하고 상급병원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구급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과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도 1개월 연장됩니다.

    중대본은 또 의료 체계 혁신과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의 검토방향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도 특위에 꼭 참석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다 다르다며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