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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지사 허가 받아야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지사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4-26 12:25 | 수정 2024-04-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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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조건을 갖추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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