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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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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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때 신분증 있어야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때 신분증 있어야
입력
2024-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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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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