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무 당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술품, 귀금속뿐만 아니라 가상 화폐로 자산을 숨겼는데 특히 이달부터는 압류한 가상화폐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져, 국세청이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집안 곳곳에서 각종 귀금속과 명품가방이 나옵니다.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있습니다.
딸 명의로 빌린 집에 살던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재산들입니다.
전직 학원 이사장이던 해당 체납자는 학교 운영권을 매각한 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지를 수색해 3억 원의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벽에 미술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사고 50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은닉해놓은 재산입니다.
국세청은 10억 원 상당의 해당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술품 위탁렌탈,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한 재산 은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왔는데 규모가 총 1080억 원에 달합니다.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그동안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산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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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고가 미술품·가상화폐 숨겨두곤‥뻔뻔한 체납자들
고가 미술품·가상화폐 숨겨두곤‥뻔뻔한 체납자들
입력
2024-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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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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