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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21대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입력 2024-05-28 12:07 | 수정 2024-05-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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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칩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 단속에 민주당은 막판 여론 공세를 이어갔으며,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의지를 다진 뒤 본회의에 나섭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막판 공세를 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움츠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전진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정쟁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마지막까지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안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거듭 못박을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뒤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특검법 외에도 '선 구제 후 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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